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5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게 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반도체 제조관련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있는 미국법인과 동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내에서 반도체 제조관련 실무 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CTI사는 무선통신제품을 개발하여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 법인으로서 동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미국의 Raytheon사와 신제품의 공동개발에 따른 합작계약을 체결, 미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신제품을 반제품상태로 구매하기로하고 미국법인에게 개발비를 지급함. 이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