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시 동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따라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도입료에 대한 서면질의>
당사는 외생도기와 타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신소재를 이용한 조립식 욕실(U.B.R)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이에대한 기술을 외국 회사로부터 이전 받고자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기술이전료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율과 세액공제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기술도입처 : 일본 ○○주식회사
2. 기술도입료 : ¥10,000,000
3. 기술도입 계약기간 : 1993.11 - 1994.11 (1년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