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23
요 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 공급할 목적으로 신용장 방식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국내 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 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 사용케 함으로써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프트웨어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1. 본인은 미국에서 제작된 범용성의 전자회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하는 소규모의 오파상 대표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된 외국산 S/W의 원천징수부과 적용기준에 준해서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행위 전체를 설명드리고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의 유권해석을 얻고자 합니다.
2. 제품의 용도, 운용실태 및 판매행위
가) 본 제품은 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하는 미국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임.
나) 본 제품은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 및 사용 될수 있고, 정해진 기능을<사용자가 변경 할수 없음> 사용자가 활용할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다) 본 제품은 정해진 컴퓨터에서만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지지 않음.
라) 한번 구매된 제품은 소비자가 영원히 소유하게 되며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제한이 없고, 별도의 사용계약 없이, 일반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 됨.
마) 제품의 종류는 부품설계용, 시스템설계용, PCB설계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바) 제품의 금액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제품의 단가는 약 U$2,000-U$30,000 정도로 책정되어 있음.
사) 제품의 사용방법은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소비자가 공부할수 있으며 약 1일 또는 2일정도의 사용기본교육을 폐사의 엔지니어에 의해서 무상으로 실시 함.
<개인이 퍼스널컴퓨터를 구입하면, 사용방법을 무상으로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것과 유사 함.>
아) 소프트웨어 도입시에 소프트웨어 공급자(외국)와 도입자(한국내의 사용자) 사이에 별도의 사용계약 행위 없이, 신용장 개설에 의해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소비자가 바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별첨 : 제품 카다로그.
이상의 사안 거래 사항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율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