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23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 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S/W의 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1. 폐사가 수입한 S/W는 미국 PTC(Parametric Technology Corporation)가 개발한 CAD/CAM(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S/W Program으로서 Design 실이나 설계실에서 사용하기 쉽게 제작된 “Pro.Engineer'란 명의 상품화된 Package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Design 작업이나 가공작업을 Computer를 이용하여 data를 보관, 수정을 용이하게 하여 다음 작업시 시간절약과 편리함을 주기위한 CAD Program입니다.
2. 'PTC'와 당사는 「독점 판매권 계약」을 1991년 1월에 체결 약 12개월에 걸쳐 ‘Pro/Engineer'를 수입 판매하였으며 ’별첨) 계약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오직 독점 수입 판매 대행업일 뿐 자체사용이나 개발은 하고 있지 않는 즉 END-USER(공급자)에게 직수입 직공급만 하는 순수 도매업자 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서술되어 있다시피 여러가지 악조건과 옵션(Option)에 묶여 (분기별 최저 지불금 조건 및 최저 지불금에 상관없이 기간말에 미사용된 이월액은 ‘PTC'로 몰수되는 조건 등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당시 수입한 S/W는 현재까지 재고로 누적되어 적자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점 판매계약‘은 1년이 지난후 재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3. 한편, 당 S/W(Pro/Engineer)는 특별한 Know-How가 없는 범용성 S/W Package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 자체개발 생산용으로 수입한 S/W가 아니라, 불 특정 다수인에게 공급 판매할 목적으로만 수입한 CAD/CAM S/W입니다.
따라서 당 수입 S/W(Pro/Engineer)는 'PTC'가 개발한 완성된 제품 즉 누구나 사용가능한 S/W Package를 폐사가 수입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 공급하는 정형화된 Program인 것입니다.
문1) 당사의 수입 S/W에 대한 과세대상 적용 유무
문2) 과세 대상일 경우
- ‘저작권 사용료 소득’ 또는 ‘Know-How 사용료 소득’ 해당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