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방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9.29
요 지
한국방송공사가 일본의 NHK와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은 공동제작이지만 실질상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국내에서의 방영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경우 사용료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방송공사(이하 '내국법인') 일본의 NHK(이하 '일본법인')와 특정 TV프로그램 공동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제작사로서 일부제작비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동 계약의 실질내용상 당해 TV프로그램의 제작주체가 일본법인이며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소유권 역시 일본법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상 공동제작사로 되어 있는 내국법인은 단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한 한국어본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의 10년간의 독점방영권 등을 허여받는 것에 불과한 것인 경우,
2. 이는 공동제작이라는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실질내용은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한국내에서의 방영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공사 부담분 제작비 송금 : 동 프로그램 Tape가 당공사에 입수된 이후 송금.
- 당공사는 10만달러의 공동제작경비이외에는 별도로 제작에 투입한 인력, 경비 등은 없음.
- 당공사는 10만달러의 제작경비 부담으로 일반 TV, 케이블TV, Pay TV 등의 방송권을 취득하며, 당공사를 공동제작자로서 명기하도록 함.
- 실제 제작비가 계약체결시 제작경비 예측액 1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당공사의 추가부담은 없음.
[질 의]
○ 한국방송공사(KBS)와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가 특정 TV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제작비 10억엔중 KBS가 10만달러를 부담하는 경우 동건 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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