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03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34(1993.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국제해저광케이블공사는 한국의 ○○통신 ○○, 일본의 ○○등으로 공동협의 체계 구성되어 발주한 공사임.
나. 동 공사중 한일간 해저광케이블공사는 일본의 “K"사가 수주하였음.
다. 일본의 “K"사가 한일간해저광케이블공사의 전체를 수행하며 한국의 ”갑“사에 국내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공사임.
라. 공시대금은 공동협의체가 일본의 “K"사에 지급하는 것임.
마. 동공사의 총건설기간은 6개월 이내임.
바. 이상의 경우 일본의 “K"사의 국내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