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34(1993.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국제해저광케이블공사는 한국의 ○○통신 ○○, 일본의 ○○등으로 공동협의 체계 구성되어 발주한 공사임. 나. 동 공사중 한일간 해저광케이블공사는 일본의 “K"사가 수주하였음. 다. 일본의 “K"사가 한일간해저광케이블공사의 전체를 수행하며 한국의 ”갑“사에 국내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공사임. 라. 공시대금은 공동협의체가 일본의 “K"사에 지급하는 것임. 마. 동공사의 총건설기간은 6개월 이내임. 바. 이상의 경우 일본의 “K"사의 국내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