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및 절차등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부가46015-289 (1993.08.0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지급에 따른 사용료 수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관한 질의> 1.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당공사에서는 ○○도-육지간 해저광케이블 건설을 체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공사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에 의거 동건의 건설에 다른 외자 물자구매 및 설치공사 등 구매계약 일체를 턴키베이스(TURN-KEY BASE)방식으로 구매코자 조달청에 위탁구매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건의 구매계약은 1992.03.07 대한민국 조달청과 일본법인 NEC Corporation간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별첨1참조)하였습니다. 3. 동 계약조건 및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별첨2참조)에 의하면, 당공사가 일본법인인 NEC Corporation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물자비(Equipment Fee)와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건의 기술용역비는 해저 케이블의 건설에 따른 설치비 (Installation Fee)로 구분 계약되었고, 이들 중 설치비(Installation Fee)부분에는 해저케이블의 포설을 위한 설치비, 포설선의 임차료 및 설치공사시 필요한 물자비(장비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관리비(Project Management Fee)에는 일본내의 기술료와 시스템 관리비 및 Documentation(책자 등)비가 포함되어 있고, 교육훈련비(Training Fee)는 국외훈련비와 국내훈련비로 구분 계약 되었습니다(별첨3참조). 4. 따라서 본 계약의 계약자로서 국내 비거주 외국법인인 NEC사(일본법인)가 수행한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를 당공사가 지급함에 있어서, 동 대가의 내국세 부분, 즉 법인세,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의 국내원천징수여부 및 대리납부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국내 비거주 일본법인인 NEC사가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의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서 그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사용료소득 또는 동법 제1항 5호 사업소득 인지 여부와 일본에서 제공하는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상기 “3”항에서 구분 제시한 바와 같이 동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중 설치비(Installation Fee)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포설선의 임차료(Charter of cable ship) 및 설치공사시 소요한 접속장비 (Joint Equipment)와 시험장비(Test Equipment), 프로젝트관리비(Project Management Fee)에 포함되어있는 기술료(Engineering)와 시스템관리비(Overall System Management) 및 Documentation(책자 등)비 및 국내,외 교육훈련비(Training Fee)의 경우, 과세대상 인지 여부 5. 아울러, 동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의 대가 지급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동 기술내역중 과세대상 항목,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해당여부와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