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프트웨어 수입에 따른 원천징수여부 질의의 건>
당사가 이태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용 컴퓨터 장비(물건명:3차원운동분석장치, 전체수입액 : US$410,058.-)내에는 소프트웨어 (US$ 33,104.-)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용 컴퓨터장치에 내장되어 하드웨어 부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으로서 현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 개발ㆍ공급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바 본건 소프트웨어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수입물건의 원천징수 대상여부에 대한 귀청의 보다 명확한 답변 요청드리오며 만약 원천징수대상 물건이 될 경우에는 적용세율, 원천징수금액, 원천징수납부기간 등을 포함하여 귀청의 조속한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P.S : 본건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공급되는 컴퓨터장비인 「MOTION ANALYSER ELITE」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 용도설명서 참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