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프트웨어 수입에 따른 원천징수여부 질의의 건> 당사가 이태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용 컴퓨터 장비(물건명:3차원운동분석장치, 전체수입액 : US$410,058.-)내에는 소프트웨어 (US$ 33,104.-)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용 컴퓨터장치에 내장되어 하드웨어 부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으로서 현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 소프트웨어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 개발ㆍ공급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바 본건 소프트웨어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수입물건의 원천징수 대상여부에 대한 귀청의 보다 명확한 답변 요청드리오며 만약 원천징수대상 물건이 될 경우에는 적용세율, 원천징수금액, 원천징수납부기간 등을 포함하여 귀청의 조속한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P.S : 본건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공급되는 컴퓨터장비인 「MOTION ANALYSER ELITE」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 용도설명서 참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