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비영리법인이 받는 교육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 공산품 품질 규격 검사 관련 교육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산품의 품질규격심사와 관련한, 국제품질보증 System의 도입에 따라 동 심사를 할수있는 「국제심사원」양성및 교육을 위해 영국상무부산하인 영국표준협회(BSI)에 동교육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