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 공산품 품질 규격 검사 관련 교육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산품의 품질규격심사와 관련한, 국제품질보증 System의 도입에 따라 동 심사를
할수있는 「국제심사원」양성및 교육을 위해 영국상무부산하인 영국표준협회(BSI)에 동교육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