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덤핑제소와 관련한 자료준비및 작성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무 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대만국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기본통칙 7-1-3...134 【국내원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