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호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명제한세율주민세 포함 여부말레이지아15%주민세 포함(안분계산 필요)일본12%“호주15%“ - 기타국과의 제한세율 및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표는 붙임현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송중계권료 법인사업소득세율 질의>
1. 본협회에서는 국내의 방송사들이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 등)를 중계방송할 경우 합동방송단(Korean Pool)을 구성하여 경기대회 집행부에 방송중계권료를 납부한 후 각종 경기대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2. 국제경기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해 외국에 중계권료를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 일정 비율의 법인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데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 법인세업소득세 산출에 곤란을 겪고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계권료 법인사업 소득세(주민세 포함) 산출방법(역산가 적용방법)
나. 각국의 법인사업소득세율(주민세 포함)
1) 말레이지아(아시아방송연맹 ABU 소재국)
2) 일본(1994 아시안게임 개최지)
3) 호주(1996 올림픽대회 개최지)
4) 조세조약 체약국별 제한 세율표와 세율표 가운데 방송중계권료 해당분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6-2-6...59 【】
○ 통칙 6-2-7...59 【】
○ 통칙 6-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