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기술사용대가를 제품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중,
내국법인이 동제품을 해외로 수출함에 따라, 당초계약내용대로 지급하던 사용료보다 고액의 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추가지급 Royalty의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