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4-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 SOFTWARE 관련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
1. 표제 관련 당사자에서는 COMPUTER 주변기기인 VIDEO GRAPHIC ADAPTER CARD와 입력장치인 MOUSE를 대만으로부터 소량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2. 본제품인 VIDEO GRAPHIC ADAPTER와 MOUSE를 PERSONAL COMPUTER상에서 장착 구동시키기 위한 DRIVER용 SOFTWARE가 필수적인 바, 동 DRIVER SOFTWARE는 상기 제품을 PC상에서 구동시키는 역할이외에는 기타 다른 내용 및 용도가 없으며 모든 생산업체들은 상기 제품 공급시 DRIVER SOFTWARE를 제품의 일부로써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제품의 가겨은 각각 U$70.-과 U$8.- 이며 이중 DRIVER SOFRWARE 가격은 U$1.- 정도 입니다.
3. 이에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본 제품의 구동용 SOFTWARE가 원천 소득세 징수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징수방법을 귀청에 질의하오니, 조기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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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