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4-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 SOFTWARE 관련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 1. 표제 관련 당사자에서는 COMPUTER 주변기기인 VIDEO GRAPHIC ADAPTER CARD와 입력장치인 MOUSE를 대만으로부터 소량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2. 본제품인 VIDEO GRAPHIC ADAPTER와 MOUSE를 PERSONAL COMPUTER상에서 장착 구동시키기 위한 DRIVER용 SOFTWARE가 필수적인 바, 동 DRIVER SOFTWARE는 상기 제품을 PC상에서 구동시키는 역할이외에는 기타 다른 내용 및 용도가 없으며 모든 생산업체들은 상기 제품 공급시 DRIVER SOFTWARE를 제품의 일부로써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제품의 가겨은 각각 U$70.-과 U$8.- 이며 이중 DRIVER SOFRWARE 가격은 U$1.- 정도 입니다. 3. 이에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본 제품의 구동용 SOFTWARE가 원천 소득세 징수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징수방법을 귀청에 질의하오니, 조기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