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9.12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 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의 유통업 관련 컨설팅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동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일본국내 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백화점등의 유통업을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금번 외국의 통업컨설팅관련 자료나 기타 외국 유통업계의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자료를 일본국내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일본의 아시아 유통연구소라는 업체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월정액(월 1,500,000엔)을 동사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 및 자료 수집용역은 일본국내에서 수행됩니다.
2) 이와 같은 용역대가를 폐사가 지급함에 있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폐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에 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