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2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국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받고 개작비용과 로얄티 명목으로 제품판매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한국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 설계 등을 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합의된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동 설계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로얄티 명목으로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게 귀속 된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개작비용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관련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1993.08.30 미국 ○○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센터를 구축하였고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도입한 첨단기술을 한국시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번 H/W 부분인 신용카드 단말기 생산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단말기 생산 계약의 주목적은 미국○○사로 하여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한국 실정에 알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한국형 단말기를 폐사에 공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폐사는 한국에서 한국형 단말기를 자체 생산하여 보급, 판매함으로 신기술을 한국내 적용시키는데 있습니다. 3) 그런데 미국에서 수정ㆍ보완하여 공급하게 될 한국형 단말기를 완성하는데 많은 미국 현지 기술인력이 소요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폐사가 지불함에 한국에서의 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미국측 및 대리인 변호사는 동 기술용역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 기술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폐사가 지불해야 하는 용역비는 소위 개별용역에대한 소득으로서 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제6조(소득의 원천)(제6항), 제8조(사업소득) 및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에 의거하여 당연 과세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형 단말기를 공급받아 우리 기술진에 의해 자체 생산하고자 하는 계약 추진상에 중요현안이 되고있어, 이에 폐사는 동건의 경우(첨부 계약서 4항 (d),(e),(f) 경우) 과세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