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2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 경우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니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본엔지니어링 결과물인 설계 및 공장배치 도면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검토 및 평가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는 노우하우를 용역수행 과정에서 내국법인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기술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동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싱가포르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기본엔지니어링 (Basic Engineering), 해외○○○○, 인구○○ 등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에서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