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퇴직 후 재입사시 퇴직기간의 조세감면기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2
외국인 기술자의 재입사시 퇴직기간은 감면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6조 제6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사항임. 조세감면 기간을 알아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이 되는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1989. 9. 1 입사하여 1992. 7. 31 퇴사한 후 1992. 10. 1 재입사 하였을 경우 최초 조세감면일로부터 5년을 계산하는 기간에 퇴사한 2개월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