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2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최초근로제공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된 소득인 경우에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동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 외국인에게 발생된 소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부한 외국인기술자의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외국인 기술자의 성명이 원천징수영수증상 잘못 기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외국인이 위 고용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최초근로제공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된 소득인 경우에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동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 외국인에게 발생된 소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소득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부한 외국인기술자의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외국인 기술자의 성명이 원천징수영수증상 잘못 기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외국인이 위 고용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