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회신]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aring International Umbrella Fund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아일랜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계약형 Fund가 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동 소득과세시 한․아일랜드조세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