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통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유럽 및 미주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저가형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홍콩의 해당제품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생산시켜 제3국에 수출을 하고자 한 바, 이의 생산에 필요한 을 금형을 동 생산업체에 위탁,개발시키게 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개발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별첨의 개발계약자와 같이, 홍콩의 금영개발위탁회사는 당사의 도면 및 개발 일정표에 의하여 목적물인 금형의 개발을 하며 당사의 통제에 의한 개발을 수행할 경우 홍콩업체의 책임은 없으며 개발제품의 소유권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가 홍콩업체에 지불하는 개발비용은 계약서와 같이, 개발일정에 의한 개발 SAMPLE의 확인 후 2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에 있어서 당사가 위 홍콩법인에게 동 개발비용을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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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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