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현재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국제금융서비스센타 지역(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에 설립될 예정인 Julius Bear Investment Funds Services(JBIFS)라는 명칭의 투자기금(Investment Fund)에 대한 한국 내 주식양도소득 및 배방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JBIFS는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기금으로서 각각의 투자자들이 동 투자기금의 주주의 지위를 누리며, 동 투자기금중 대부분은 한국 내의 상장주식의 투자에 쓰여짐. 따라서 동 투자기금중 한국 상장주식의 투자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동 투자기금은 아일랜드법(혹은 통합 European Community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필요시 아일랜드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Ireland)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일랜드 국내법에 의해 동 투자기금의 이익에 대한 아일랜드의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혜택이 주어짐 상기와 관련하여 동 투자기금의 한국 내 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동 투자기금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바, 이의 당위 여부 〈의견〉 양도차익은 한국 내 과세로부터 면제됨 (이유) 동 투자기금은 아일랜드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는 거주자증명서가 발급되므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의거 한국 내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임 2. 동 투자기금의 한국 내 배당소득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바, 이의 당위 여부 〈의견〉 배당소득은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음 (이유) 동 투자기금은 아일랜드법에 의한 회사로서 아일랜드 거주자증명서가 발급되므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조세협약에 의거 10혹은 1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