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9.01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국내기업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경영자문 및 진단, 외국경영기술의 알선업무등을 행하는 경영컨설팅 회사로서
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컨설팅회사의 공동으로 하이테크 산업동향을 분석, 예측하고 유망 해외기업을 소개하는 자료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연간 컨설팅료를 받아 그 수입금액의 50%를 미국회사에 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 미국회사가 위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전문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거 면세된다.
을설)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상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을설)에 의거 원천징수였던바 미국 국세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과세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 법규와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