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독일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0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의 완전 설계변경으로 동 독일법인에게 최종선적분의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이 동 독일법인에게 발생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동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발전용 원전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동원전연료제조에 필요한 주요부품인 지지격자(S/G Strap)를 독일 ○○사로부터 장기계약하에 선적차수별(원전연료 1개호기 소요분)로 공급 받고 있던중 원전연료 설계변경 때문에 일부 선적차수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공계약자에 일부 선적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는바 동 계약자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을 청구하여옴에 따라 국내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무상의 질의 [세무질의 내용] 1) 개요 원전연료제조용 주요부품인 지지격자(Spacer Grid Strap)를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회사는 1991.05월 독일 ○○사와 동물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선적차수(원자력발전소 1개호기분)별로 인수하던중 1992년 11월경 최종선적분(12차분)의 원전설계가 변경되어 ○○사가 공급하는 S/G Strap을 사용할 수 없어 동사에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계약자는 우리회사의 요청에 대해 동선적분의 일부는 완성되고 나머지는 완성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제작된 물품이 우리회사 고유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원전연료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없어 우리회사가 인수안할 경우 부득이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동사는 우리회사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의 실비배상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2) 국내원천징수 관련 근거 가. 계약조항 : 계약자는 한국세법 및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내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부과시 동조세를 한국조세당국에 납부해야 함. 동 조세에 대해 독일 조세당국으로부터 불공제시 우리회사가 그러한 납부세액을 계약자에 상환해야 함. 나. 법인세법 : 통칙 6-1-29...54.2호[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3) 질의사항 가. 통칙 6-1-29...54.2호[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해석질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통칙해석에 있어서 손해의 배상지급시 초과배상금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우리회사가 ○○사에 지급해야 하는 실비배상명목의 손해배상금 지급 경우 상기 법인세법 통칙조항에 따라 국내원천징수가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 소득세 기본통칙 2-9-1...25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9...54 제2호 【】 ○ 대법원85누 880, 1987.08.09 【】 ○ 재무부국조22601-124, 1992.10.05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