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8.30
요 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도 국내대륙붕 제6-1광구 시추작업내역]
1) 작업목적 : 1993년 제6-1광구 고래-1공 시추로 확인된 가스층의 연장여부 및 인접층의 가스부존여부 평가
2) 작업내역
| 시추정 | 시추위치 | 시추기간 | 시추심도 (m) | 비 고 |
| 고래-1-1 | 북위 35°18' 12.725" (약43km 해상-울산남동쪽) 동경 129°52' 3.181" | 1994.08.25-1994.10.31 (약 65일) | 3,600 | 수 심 153m |
| 고래-1-2 | 미 정 | 1994.11.01-1995.02 (약 85일) | 미 정 | |
3) 시추선내역
| 선 명 | 국 적 | 굴 착 가능심도 (m) | 길 이 (M) | 높 이 (M) | 수용인원 (명) | 호출부호 | 통신장비 |
| PALCON | CAYMAN ISLANDS | 9,144 | 99.06 | 39 | 90 | WAN2729 | TELEX, 전화, UHF등 |
4) 기타 : ① 조광권 운영자 : 한국석유개발공사
② 시추선 용선 : Atwood Oceanic Ltd. 사
③ 헬기 기지 : 김해공항
④ 보급 기지 : 부산 제4부두
[질의]
상기 시추작업을 위하여 당공사는 첨부와 같이 시추선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관련으로 당공사가 지불하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여부와 그 요령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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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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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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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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