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0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도 국내대륙붕 제6-1광구 시추작업내역] 1) 작업목적 : 1993년 제6-1광구 고래-1공 시추로 확인된 가스층의 연장여부 및 인접층의 가스부존여부 평가 2) 작업내역 | 시추정 | 시추위치 | 시추기간 | 시추심도 (m) | 비 고 | | 고래-1-1 | 북위 35°18' 12.725" (약43km 해상-울산남동쪽) 동경 129°52' 3.181" | 1994.08.25-1994.10.31 (약 65일) | 3,600 | 수 심 153m | | 고래-1-2 | 미 정 | 1994.11.01-1995.02 (약 85일) | 미 정 | | 3) 시추선내역 | 선 명 | 국 적 | 굴 착 가능심도 (m) | 길 이 (M) | 높 이 (M) | 수용인원 (명) | 호출부호 | 통신장비 | | PALCON | CAYMAN ISLANDS | 9,144 | 99.06 | 39 | 90 | WAN2729 | TELEX, 전화, UHF등 | 4) 기타 : ① 조광권 운영자 : 한국석유개발공사 ② 시추선 용선 : Atwood Oceanic Ltd. 사 ③ 헬기 기지 : 김해공항 ④ 보급 기지 : 부산 제4부두 [질의] 상기 시추작업을 위하여 당공사는 첨부와 같이 시추선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관련으로 당공사가 지불하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여부와 그 요령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