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설팅 용역의 주된부분이 일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및 사업전반에 관한 중정기 성장전략 등의 Consulting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