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및 시운전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3.07.○○ HUNGARY로터 MACHINING CENTER(수치제어 가공공작기계)1대를 수입하였습니다. 기계 수입시는 기계의 댓가만 지불하였으며, 설치, 조립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약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HUNGARY의 제조업체인 ○○에서 4명의 감독관을 파견하여 약90일간의 일정으로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 의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자 하는 바, HUNGARY에 대한 조세조약자료가 부족하여 문의. [질의1] HUNGARY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체결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의 소득 구분에 따른 과세요건 및 적용세율.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음) [질의3] HUNGARY의 경우 조세조약 체약국별 제한세율에 인적용역소득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한세율은 투자소득 즉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4] 파견된 4명의 항공료를 당사가 지불한다면(계약서상 명기), 항공료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