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첨부: 기 회신문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는 연락사무소가 본사로부터 운영활동자금으로 받은 자금을 국내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조세 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수령한 이자에 대해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설: 내국법인과 동일한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유: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다하더래도 현재 한국내에 인원과 사무실이 있어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원천징수 세액을 완잡적 원천 징수로 취급하여야 한다. ※ 국일 22601-329, 1987.7.8 1.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등)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예금주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조세협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