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 받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그 이자를 발생시킨 예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예금이 일본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서울연락사무소의 영업자금의 예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12(법인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임 (이유) 외국법인 서울연락사무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에 의하여 26.785(법인세 25, 주민세 1.78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일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이자에 대하여 12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21.5(개인소득세 20, 주민세 1.5)임 (이유) 외국법인 서울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나, 통상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경우에 외국법인 서울연락사무소 소장 명의로 예금이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소장 개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만약 갑설이 타당한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과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약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준 후 금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