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조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 소득세법 제6조 의 규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나(외자도입법 제2조 제1․2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50…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범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