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4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내국법인에게 계약수주를 위한 입찰서 작성 및 검토용역과 미국 내 관련기관에 소개하는 용역의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을두지않은 미국법인이 전문적기능을 활용하여 내국법인에게 동 내국법인의 계약수주를 위한 입찰서작성및 검토용역과 미국내관련기관에게 동 내국법인을 소개하는등의 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대가는 당해용역의결과가 동 내국법인의사업에 이용된 경우,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제6호에서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것이나, 한미 조세협약제8조제(1)항및 제(5)항의규정에의거 한국에서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경비, 청소등의 써비스 업무를 맡고있는 용역회사임. 나. 이에 주한 미대사관및 미8군의 경비 용역업무를 수주키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미국 법인 ○○사와 컨설탄트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동 법인 ○○사는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내 고정사업장이나 파견된 인원이 전혀없는 법인체이며 라. 동사가 제공하는 컨설탄트의 내용은 첫째, 미 구매규정(FAR)에 의한 입찰서의 작성및 검토업무와 둘째, 관련기관(미국무성등)에 당사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소개업무등으로 당사가 수주할수 있도록 지원. 마. 당사는 미대사관 및 미8군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케 되었고,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컨설탄트 댓가를 지불하여야 함. [질의내용] 위 컨설턴트 대가를 지급(송금)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한다. 을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미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임. 병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므로, 원천징수는 해당되지 아니한다.(한미조세 협약의 의함.) 만약 원천징수해야 되는 경우, 원천징수는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 한ㆍ미조세협약제 제8조 제1항 【】 ○ 한ㆍ미조세협약제 제8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