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지급 및 대출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7.21
요 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외국환은행이 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또한 동 자금을 홍콩거주 금융기관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 및 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자본거래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