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네덜란드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과 내국인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법인임 주식지분율은 외국법인 50, 내국인 50의 배율이며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외자도입법상 설립인가 이래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당사의 50주주인 상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게 소유지분 50를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다음 주식명의개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과세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