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국내에서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7.16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선박에 정착된 주요 장비(정밀음향탐사기)의 보수 유지용역을 당초 동 장비의 판매회사인 미국SEABEAN INSTRUMENT INC. 사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장비도입 및 보수 내용
- 당초 도입한 선박의 가격 : US$28,000천
- 선박에 장착된 보수대상 장비가격 : US$2,000천
- 보수비용총액 : 년간 US$52천(3년간 US$157천)
- 보수내용 : 「SEABEAM2000다중빔 정밀음향탐지기」의 수리 및 개량.
○ 장비 보수 방법
- 미국법인의 장비전문가를 24시간 대기방식으로 해양에서의 돌발사태에 대비함.
- 장비운용,예방점검,기계시스템보정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5-6일정도의 수리 보정.
- 기타 장비에 장착된 부품(H/W,S/W등)의 개량,교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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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