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용 설비 임차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6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설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기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미국 국내 대리점으로 금년초 ○○맥주에서 미국 사로부터 맥주캔을 6개씩 주는 자동 기계를 8년 계약으로 LEASE로 임대하여 이 임대료를 지불하려 하는데 미국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홍콩사의 리스만을 전담하는 사를 통해서 전 아시아지역의 리스료를 받고 있음. 왜냐하면, 6캔씩 묶어 주는 이 자동기계는 전세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음. 그래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홍콩에 DIVISION을 두어 아시아 지역은 홍콩에서 매년 리스료를 받아 본사인 미국에 보내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