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 하고있는 비거주 미국인 으로부터 신제품 생산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애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12.01 설립한 법인으로 첨단소재산업인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기술수준이 미흡하여 1990.○○.○○ 하반기에 당사 제품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외국인(미국 시민권 소유자이나 재미교포)으로부터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제의를 받아 첨부된 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지불되는 계약금액과($500,000지급) 인건비(매월$10,00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천징수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적용역으로 적용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이에따른 의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