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외 경제및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무와 관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기적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 예측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소속 직원들이 해외에서 미국 거주자인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역] 당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세ㆍ금융ㆍ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민간 경ㅇ제연구소로서 금번 외국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World Service"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 및 know-how를 당사연구업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업무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연구소에 회원가입비를 송금함에 있어서
[질의1]
회원기입비가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과세대상인 경우 적용할 세목(사용료소득 or 인적용역소득)과 적용할 세율.
[내역] 당사 직원들의 해외 시장조사차 해외 출장(약3개월)중 시장조사에 필요한 교육(현지의 금융결제제도, 법률등)을 받고자 제3국의 교수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사료를 현지에서 미화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에 대한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문의.
[질의]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에의거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적용세율 20%로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아니면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제한 세율15%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