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에서 유리온실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세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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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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