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네덜란드 법인이 유리온실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5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에서 유리온실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세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