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계약에 의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외국인 기술자의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1.20
요 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대신지급하고 부담한 경우이므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국법인과 비거주자인 프랑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간에 12개월미만의 용역계약을 채결하고 동계약서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한국내에 단기간(1개월 미만)체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급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하였을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체재비가 외국인기술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한국내에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갑설 : 납세의무가 있다.
- 이유 : 한ㆍ불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대신지급하고 부담한 경우이므로 한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 제7호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ㆍ을설 : 납세의무가 없다.
- 이유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한ㆍ불조세협약 제5조에 의하여 한국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고 동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단기간이므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