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인 프랑스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외국법인인 프랑스국 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은 국내에서 기술용역(써비스)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금번 해운항만청에서 발주하게되는 인천항 갑문 Rail 보수 설계용역을 수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용역수행에서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어 (주)○○과 불란서의 브아브르 항만청(지방공공단체 성격의 법인)과 연합하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주)○○고 해운항만청간에 체결한후, (주)○○은 르아브항만청에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르아브르 항만청은 하도급 예약한 용역수행을 위해 불란서 국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국내에 거주하거나, 상주하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협의차 1-2회의 출장은 있을 수 있음)한 수 그 실적인 설계도서를 (주)○○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은 용역수행에 따른 하도급비 약 $130,000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1]
거래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한ㆍ불간 조세협약에 따라 (주)ㆍㆍ이 하도급비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그 근거규정, 방법, 절차 등을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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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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