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통신 위성사업단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궁화위성 사업을 1990.07.○○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중 무궁화위성체 제작사가 GETSCO(General Electric Technical Sevices Company Inc.)로부터 ○○사로 1993.03.○○부터 1993.04.○○에 걸쳐 작업을 진행시킴에 따라 한국통신도 무궁화위성사업 수행에서 당사의 모든 이익을 지키고자 당사의 워싱톤사무소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PAUL&WEISS, PIFKIND, WHARTON&GARRISON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위뢰하여 미국 현지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법률자문에 따른 자문료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이를 국내에서 지급하게 되었고, 지급에 앞서 외국법률 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른 국내에서의 과세문제를 질의하게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한ㆍ미조세협약과 국세청 발행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실무자를 위한 업무지침서:1992.12.○○)”에 따르면 P24-P25에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되지않는 나라로 미국을 세지하고 있는데, 본건도 이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