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8.12
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통신 위성사업단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궁화위성 사업을 1990.07.○○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중 무궁화위성체 제작사가 GETSCO(General Electric Technical Sevices Company Inc.)로부터 ○○사로 1993.03.○○부터 1993.04.○○에 걸쳐 작업을 진행시킴에 따라 한국통신도 무궁화위성사업 수행에서 당사의 모든 이익을 지키고자 당사의 워싱톤사무소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PAUL&WEISS, PIFKIND, WHARTON&GARRISON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위뢰하여 미국 현지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법률자문에 따른 자문료가 발생하여 당사에서는 이를 국내에서 지급하게 되었고, 지급에 앞서 외국법률 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른 국내에서의 과세문제를 질의하게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한ㆍ미조세협약과 국세청 발행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실무자를 위한 업무지침서:1992.12.○○)”에 따르면 P24-P25에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되지않는 나라로 미국을 세지하고 있는데, 본건도 이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