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0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 이상의 고액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1. 내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가방등 제품의 기획, 디자인스케치, 견본품 제작등의 용역을 제공밭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 되었다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거 국내에서 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지급액이 사실상 그 상표에 고유한 위장사룡료 이거나, 실제로 소요된비용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위 협약 제11조 제3항 9호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 일본법인 | 용역의뢰(대가지급 7,800천엔) <--------------------------- | 내국법인 | | --------------------------> 신발,의류,가방등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용역 제공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