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의류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6.24
요 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제1항의 경우, 귀사가 의류 팻션 및 스타일, 유행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해외헤서 제공받고 이태리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 제2항의 경우, 일본국 법인이 귀사의 제작의뢰에 따라 귀사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림을 일본국에서 제작토록하고 동제작물의 제작대가를 귀사가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의류 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최신팻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TV CF용필름 제작을 의뢰하고 동 필름제작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1) 팻션에 관한 최신정보의 제공
- 제공국 : 이태리(개인)
- 내용 : 이태리와 유럽에서 유행하는 옷감종류,스타일,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2) 국내 TV 방영용 CF의 해외제작
- 제공국 : 일본(법인)
- 내용 : 일본국내에서 촬영된 선전용 테이프와 필름을 제공받음.동 필름제작은 일본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