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임
[회신] 1991.01.14 개정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외자도입법 23조에 의해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 계약 : 1990.11.09 갑류은행 계약인증 : 1991.02.08 )하고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업무 진행상 아래와 같은 궁굼함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외자도입법 제24조 내역 - 구 법 : 외자도입법 23조에 의거 신고분은 5년간 면세 - 개정법 : 제24조 제2항 명제신청에 위해서만 세약 면제조항 신설 (1991.01.14. 개정 부칙상 시행일은 1991.03.01부터 시행) ㆍ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개정법 시행일이전에 계약및 인증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연면제이고 면제신청 사항이 될수없다. ㆍ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제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은 제무부 장관이 위임한 갑류은행장의 인증으로 가름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23조 【】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