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급자가 미국법인의 기술을 도입하고 발주자가 기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때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공사를 도급한자가 보유한 기술로는 수행할수없는 설계등 중요 기술부분을 도급자가,당초 발주자의 지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기술을 도입하여 수행하고 동 기술대가는 계약내용에 의거 도급자가 아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하여야할자가 발주자인지 도급자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