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국 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8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에있는 미국변호사(Partnership)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 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외국과의 수출계약, 원료공급계약 및 기술계약등과 관련하여 동 업무에 따른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자 미국 뉴욕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률회사(PARTNERSHIP 형태로서 국내에는 사업장이 없음)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유선상으로 또는 미국에서의 면담을 통해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매월 1,000불의 자문료 및 자문에 따른 실비를 지불코자 하는바, 동 자문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