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주루 학생, 교수등이 학습용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에관한 특별한 제약도 없는 개인용 컴퓨터(PC)용 소프트웨어라면 동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수입,판매,써비스,기술컨설팅 및 관련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 1) 내용 - 대학생 및 교수등이 학습,논문작성,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 교재 등에 수록된내용을 소프트웨어화한 것으로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사용에관한 특별한 제약도 없음.(copy당 USD345 - USD450정도) 2) | 제 품 명 | 용 도 | | MATLAB | 고교,대학과정의 수학과정을 수록 수치계산 수치해석등의 기능 | | TECPLOT | 실험, 계산데이타를 이용하여 이를 Display 및 Plottinggkrldnl한 기능 | | MAPLE | 고교, 대학과정의 수학,문자,기호 등을 사용한 수식의 해법수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