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 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나. 고용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중 비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동 비과세여부 판정기준에 고용기간 조건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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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4호
○
소득세법 제18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