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투자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자, 배당의 과세여부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6.17
요 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스위스국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국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세문제중 귀하의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10%
배당소득의 제한 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0%-15%
나. 양도소득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한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스위스 법에 의해 설립될 한국주식 전용 수익증권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있는 유가증권을 운용할 때 이자 및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인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스위스 법인인 수익증권의 이러한 자본소득에 대한 한국정부의 과세입장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1981.04.04 조약 제739호)”의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스위스정부나 한국정부 공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의 경우 한국정부에서는 과세하지아니하고 오직 스위스 정부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요
첫째,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정부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청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셋째, 제13조에서 언급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