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따라 미국내에서 자문(CONSULTING)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용역의 내용이 내국법인의 제품 모델 개발과 관련한 시장조사, 판매장전시(display),내부장신(interior)등에 환한 것으로 동종이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면,동 용역제공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 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제품 model 개발 및 매장의 display, interior 전문 회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design 및 매장 display, interior 제품안내서 도안에 관한 consulting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동 용역의 대가지급에 관하여 소득의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처리에 관하여 질의. [상기내용] 인적용역으로 구분되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용역 수행지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며 따라서 국내에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계약대상은 디자인 업무 전반에 관한 consulting, 즉 용역의 공급이며 제품의 model에 관한 현지의 시장조사, 제품의 스케치, 매장 display, interior에 대한 용역의 수행은 미국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