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소속직원의 급여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회신] ○○국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속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국 지방정부만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거 그 소속직원중 일본국민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나 한국국민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 지방정부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하여 지방행정, 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8년 각 지방정부의 출연자금에 의하여 자치성을 상급기관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서울사무소 소속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아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